실거래 · 거래유형
아파트 실거래에 ‘직거래’가 찍히면 시세에서 빼야 하나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자료에는 거래유형과 중개사 소재지가 함께 공개됩니다. 같은 단지에서 유독 낮거나 높은 거래를 봤을 때 ‘직거래니까 무조건 특수거래’라고 지우는 것도, 반대로 다른 거래와 똑같이 섞는 것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한 줄 답
직거래 한 건을 자동으로 시세에서 빼지 마세요. 먼저 같은 전용면적·비슷한 계약일·비슷한 층의 중개거래와 나란히 놓고 가격 차이가 반복되는지 확인한 뒤 참고 비중을 낮출지 결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지금 할 일
- 같은 단지의 같은 전용면적만 모읍니다.
- 계약일이 가까운 거래부터 봅니다.
- 층 차이를 확인합니다.
- 거래유형이 직거래인지 중개거래인지 표시합니다.
- 한 건만 튀는지, 비슷한 가격이 여러 건 반복되는지 확인합니다.
Rent Check는 직거래를 이렇게 분류합니다
| 상황 | 읽는 방법 |
|---|---|
| 직거래 1건만 유독 낮음 | 대표 시세로 바로 쓰지 않고 참고 거래로 분리 |
| 직거래와 중개거래가 비슷한 가격 | 거래유형보다 면적·층·계약일 차이를 우선 확인 |
| 직거래가 여러 건 반복 | 무조건 제외하지 않고 흐름이 지속되는지 확인 |
| 중개거래도 가격 편차가 큼 | 직거래 여부보다 동·층·타입·계약시점 차이를 먼저 점검 |
왜 거래유형만 보고 결론 내리면 안 되나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아파트 공개항목에 전용면적, 계약일, 거래금액, 층, 거래유형, 중개사소재지 등을 포함합니다. 즉 거래유형은 시세를 읽을 때 확인해야 할 항목 중 하나이지, 가격을 설명하는 유일한 항목은 아닙니다.
같은 84㎡라도 저층과 고층, 동 위치, 계약 시점이 다르면 금액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삭제하기 전에 같은 평형인데 가격이 다른 이유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실거래 화면에서는 이 순서로 보세요
단지 → 전용면적 → 계약일 → 층 → 거래유형
이 순서를 지키면 ‘직거래라 싸다’와 ‘저층이라 싸다’, ‘몇 달 전 거래라 싸다’를 섞어 판단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최근 거래가 몇 건 없다면 기간을 조금 넓히되 전용면적 기준은 유지하세요.
체크리스트
- 직거래 한 건만 보고 현재 시세를 정하지 않는다.
- 같은 전용면적을 먼저 맞춘다.
- 계약일이 가까운 중개거래를 함께 본다.
- 층·동·타입 차이를 확인한다.
- 취소·해제 거래인지도 별도로 확인한다.
주의사항
실거래 공개자료는 참고자료이며 신고정보가 변경되거나 해제될 수 있습니다. 최신 월은 신고 시차 때문에 거래가 덜 쌓여 보일 수도 있으므로 한 시점의 건수와 가격만으로 전체 시장을 단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공식 기준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공개안내 — 실거래 자료의 공개 목적과 계약일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FAQ — 아파트 공개항목에 거래유형과 중개사소재지가 포함되는 점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