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Ⅰ·Ⅱ, 둘 다 신청해도 되나요?
아니요. 2026년 9월 30일 공고된 SH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Ⅰ·Ⅱ에 중복 신청하면 모두 결격 처리됩니다. 두 유형의 자격을 모두 갖췄더라도 한 세대가 양쪽에 넣고 결과를 기다리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이번 인터넷 접수 일정
2026년 10월 13일(화) 10:00 ~ 10월 15일(목) 17:00
Ⅰ·Ⅱ 모두 같은 기간이며 한국시간 기준입니다. 접수 마감 전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1. ‘1세대 1주택형’에서 세대원도 함께 봅니다
두 공고 첫 쪽은 세대구성원 전원을 기준으로 주택형 하나만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공고에서 여러 주택형을 고르는 경우뿐 아니라, 동시 모집하는 Ⅰ·Ⅱ 사이의 중복도 금지합니다. 아래는 이번 두 공고의 규정을 설명하는 가상 사례입니다.
- 본인이 Ⅰ과 Ⅱ에 각각 신청: 두 신청 모두 결격입니다. 나중에 한 곳만 계약하겠다는 계획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남편은 Ⅰ, 아내는 Ⅱ에 신청: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했어도 중복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예비신혼부부가 각자 신청: 아직 혼인신고 전이어도 두 사람이 각각 신청하면 전부 무효 처리 대상입니다.
- 같은 세대원이 따로 신청: 동일 무주택세대구성원 안에서 신청을 나누거나, 서로 다른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이 겹치는 경우도 전부 무효 처리 대상입니다.
판단할 때는 신청자 이름뿐 아니라 배우자·예비배우자와 공고상 세대구성원 범위를 같이 확인하세요. 근거는 공고문 인쇄 쪽수 기준 Ⅰ 1·12쪽, Ⅱ 1·6쪽입니다.
2. 신청자와 단지의 주택형을 먼저 정하세요
이번 모집은 원하는 단지의 주택형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특정 동·호를 직접 고르는 방식이 아니며, 동·호는 당첨자에게 무작위 추첨으로 배정합니다. Ⅰ·Ⅱ의 자격과 공급주택 목록을 비교한 뒤 신청할 한 곳을 정하세요.
신청자는 당첨되면 계약자가 될 사람이고, 신청 이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일단 한 사람 명의로 넣고 나중에 배우자로 바꾸자”는 계획도 공고의 안내와 맞지 않습니다.
3. 이미 잘못 넣었다면 접수내역부터 확인하세요
공고문에는 청약완료 후 자격·가점 수정이 불가하다는 안내와, 접수기간 중 신청내용의 수정·삭제가 가능하다는 안내가 함께 있습니다. 취소 후 재신청하면 중복 문제가 반드시 해결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청한 공고명·신청자·접수내역을 확인하고, 마감 전 SH 1600-3456에 해당 신청의 처리 방법을 문의하세요. 완료 화면을 보지 않은 채 추가 신청부터 하지 마세요.
접수 전 함께 확인할 4가지
- 배우자·예비배우자·세대원에게 다른 신청 계획이나 완료 내역이 있는지 물었다.
- Ⅰ·Ⅱ 중 선택한 유형과 단지·주택형을 한 번 더 대조했다.
- 향후 계약할 신청자 1인을 정하고 자격·가점 입력 근거를 확인했다.
- 제출 후 ‘나의 청약내역’에서 정상 접수를 확인하고 내역을 보관한다.
자주 묻는 질문
다른 자치구나 단지를 고르면 두 번 신청해도 되나요?
이번 공고는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주택형 하나만 신청하도록 합니다. 신청할 자치구·단지가 다르거나 Ⅰ·Ⅱ를 나눠 선택해도 중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당첨된 뒤 계약자를 배우자로 바꿀 수 있나요?
공고문은 신청자가 향후 당첨 시 계약자가 될 1인이며 신청 이후 변경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실제 계약할 사람을 신청 전에 정하세요.
공고문과 확인 기준
- SH · 2026년 하반기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Ⅰ 모집공고 · SH 작성 공고문 PDF 사본(열고닫기 제공). 주택관리번호 2026980206. 인쇄 1~2·12·17~19·28쪽의 중복신청, 신청자, 접수·변경 안내 확인.
- SH · 2026년 하반기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Ⅱ 모집공고 · SH 작성 공고문 PDF 사본(열고닫기 제공). 주택관리번호 2026980205. 인쇄 1~2·6·11~13·22쪽의 같은 항목 확인.
공고일은 모두 2026년 9월 30일이며, PDF 확인일은 2026년 10월 11일(한국시간)입니다. SH 게시판은 직접 열리지 않아 외부에 게시된 SH 작성 PDF를 대조했습니다. 이후 정정 여부는 신청 전에 SH 원 게시물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이 글은 위 두 SH 공고의 중복신청 유의사항을 다룹니다. 다른 기관·사업·모집차수에는 해당 공고의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