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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 계약 안전

집주인 아닌 다른 사람 계좌로 보증금 보내도 될까요?

계약서를 쓰다가 “집주인 배우자 계좌로 보내 주세요”, “관리하는 가족 통장으로 입금해 주세요”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계좌명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계좌명이 같은지보다 그 계좌가 돈을 받을 권한이 계약과 서류에 남아 있는지입니다.

먼저 답

임대인 명의 계좌가 가장 단순합니다. 다른 사람 계좌로 보내야 한다면 송금부터 하지 말고 임대인이 실제로 요청한 것인지, 대리 수령 권한이 확인되는지, 계약서 특약에 계좌와 이유가 적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1. 등기부 소유자와 계약서 임대인을 먼저 맞춥니다

계좌보다 앞에 볼 것은 계약 상대방입니다. 계약서의 임대인 이름이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와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공동소유라면 누가 계약에 참여하는지, 한 명이 다른 소유자의 권한까지 위임받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나 가족관계라는 설명만으로 돈을 보내면 나중에 “누가 받은 돈인지”를 따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당일에는 등기부를 예전에 출력한 종이만 보지 말고 가능한 한 최신 상태를 다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소유권 이전, 가압류, 근저당 같은 변동이 계약 직전에 생겼는지 보기 위해서입니다.

2. 대리인이 나오면 ‘신분’보다 ‘권한’을 확인합니다

대리인이 집주인의 가족이라고 해도 가족이라는 사실 자체가 계약과 보증금 수령 권한을 자동으로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사기예방센터는 임대인 본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약할 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대조하고, 임대인에게 유선으로 계약 내용을 다시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서류를 한 장 받는 데서 끝내지 않는 것입니다. 위임 범위에 계약 체결과 보증금 수령이 포함되는지, 계좌 명의가 누구인지, 임대인이 실제로 그 계좌로 보내 달라고 했는지를 서로 맞춰봐야 합니다.

3. 다른 계좌로 보낼 때는 특약에 남깁니다

대리인이나 가족 계좌로 입금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누구 명의의 어느 계좌로 계약금·잔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를 계약서 특약에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좌번호만 문자로 받은 상태와 계약서에 당사자 합의가 남은 상태는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증거의 수준이 다릅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처럼 여러 차례 송금한다면 매번 계좌가 바뀌는지도 주의해서 보세요. 중간에 갑자기 다른 계좌를 요구한다면 이전 합의와 왜 달라졌는지 다시 확인한 뒤 송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송금 메모와 확인 자료도 같이 남깁니다

은행 이체 메모에 주소나 계약금·잔금 같은 용도를 남기고, 계약서·위임장·문자·통화 확인 내용과 송금내역을 한꺼번에 보관하세요. 송금 직후에는 중개사와 임대인에게 입금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잔금일에는 열쇠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 같은 다음 절차도 이어서 챙겨야 합니다.

5. ‘계좌명이 다르다’ 하나만으로 끝내지 마세요

반대로 계좌가 임대인 명의라고 해서 계약이 자동으로 안전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소유자 확인, 권리관계, 선순위채권, 보증보험 가능 여부는 별도입니다. 계좌 확인은 전세 계약 안전 점검 중 한 단계일 뿐입니다. 보증금이 큰 계약일수록 “누구에게 보내는가”와 “그 집에서 내 보증금이 어느 순위인가”를 같이 봐야 합니다.

계약 전 같이 확인하세요
전세 계약 전 체크리스트 →근저당 확인 순서 →

공식 안내에서 확인한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사기예방센터는 대리인과 계약할 때 위임장·인감증명서 대조와 임대인 직접 확인을 권하고, 임대인 요청으로 대리인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그 사실을 특약에 명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제 계약은 개별 상황과 서류가 다르므로 이상한 점이 있으면 송금 전에 공인중개사·보증기관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공식 참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사기예방센터 · 가짜 임대인과의 계약

※ 이 글은 계약 전 확인 순서를 설명하는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계약의 법적 효력이나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