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보증금 6천만원·월세 30만원이면 신고해야 하나요?|2026 기준
서울에서 전세·월세 계약을 맺었다면 먼저 계약 체결일, 집이 있는 지역, 보증금·월세 금액을 확인하세요. 전월세 신고제는 ‘6천만원 이상’이나 ‘30만원 이상’이 아니라 공식 안내상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계약을 신고대상으로 봅니다.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이 신고대상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정확히 6천만원이고 월세도 정확히 30만원이라면 금액기준만으로는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둘 중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강서구는 신고지역에 포함되고, 신고대상 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할 일: 계약일·지역·금액 세 가지만 먼저 확인하세요
- 계약 체결일을 계약서에서 확인합니다. 입주일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날짜가 출발점입니다.
- 임대주택 소재지가 신고지역인지 봅니다. 서울은 전 지역이 대상지역에 포함됩니다.
-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라도 기준금액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 갱신계약이라면 보증금·월세가 실제로 바뀌었는지를 추가로 봅니다.
6천만원·30만원은 ‘이상’이 아니라 ‘초과’입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현재 서비스 안내는 신고대상을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문구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이 ‘초과’입니다.
| 서울 강서구 계약 예시 | 금액기준 판단 | 이유 |
|---|---|---|
| 보증금 7,000만원 · 월세 없음 | 신고대상 | 보증금이 6,000만원 초과 |
| 보증금 6,000만원 · 월세 30만원 | 금액기준상 비대상 | 두 금액 모두 기준과 같고 초과하지 않음 |
| 보증금 5,000만원 · 월세 31만원 | 신고대상 | 월세가 30만원 초과 |
| 보증금 1억원 · 월세 50만원 → 같은 금액으로 갱신 | 신고대상에서 제외 | 계약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 |
| 보증금 1억원 · 월세 50만원 → 월세 55만원으로 갱신 | 신고대상 | 갱신하면서 계약금액 변동 |
금액기준만 맞는다고 무조건 신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으로 사용하는 목적물인지, 신고지역인지, 신규계약인지 갱신계약인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서울·강서구는 신고지역에 포함됩니다
현재 공식 안내의 신고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등의 시 지역이며 지방 도 지역의 군 단위는 제외됩니다. 서울은 수도권에 해당하므로 강서구 화곡동·가양동·등촌동·염창동 등 어느 동이든 별도로 빠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반대로 지방에 있는 모든 주택이 같은 기준으로 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군 지역 주택이라면 지역요건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자가 서울에 거주하느냐보다 임대 목적물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신고기한은 잔금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부터 30일입니다
전세·월세 계약서를 먼저 쓰고 한 달 뒤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입주하고 나서 신고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신고기한을 넘길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날짜 예시 | 의미 |
|---|---|
| 2026.09.10 계약서 작성·서명 | 신고기한 계산의 기준일 |
| 2026.10.05 잔금·입주 예정 | 신고기한을 새로 시작시키는 날짜가 아님 |
|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 신고대상이라면 이 기간 안에 신고 |
계약일과 실제 계약 성립시점이 다투어질 수 있는 특수한 경우나 계약서 작성 경위가 복잡한 경우에는 일반 예시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관할 신고관청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임차인이 둘 다 주민센터에 가야 하나요?
원칙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신고입니다. 다만 국토교통부 시스템은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단독신고가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위임을 통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방문신고를 하려면 내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가 아니라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기준으로 봅니다. 온라인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임차인 정보 확인
- 목적물 주소와 동·호수 확인
- 보증금·월세·계약기간 확인
- 계약 체결일 확인
- 온라인 신고 시 계약서 첨부 여부 확인
- 처리 후 신고 이력과 확정일자 부여 여부 확인
임대차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끝인가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계약서를 첨부해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된다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으러 가야 하는 절차를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전월세 신고,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차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입주와 전입신고까지 완료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보증금 보호를 생각한다면 전입신고와 실제 주택 인도, 확정일자, 선순위 권리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에는 신고를 늦추면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시행 뒤 과태료 계도기간이 이어졌지만, 현재 공식 시스템은 계도기간을 2021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5월 31일 계도기간 종료를 안내했고,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신고대상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가 본격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안내상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는 2만원부터 30만원 이하, 허위신고는 100만원 이하입니다. 실제 부과액은 지연기간과 계약금액 등 적용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대 30만원이면 늦게 해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갱신계약은 무조건 다시 신고하는 게 아닙니다
갱신계약도 원칙적으로 신고범위에 포함되지만, 공식 안내는 계약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을 신고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만 연장하고 보증금과 월세가 그대로라면 이 예외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증금이나 월세가 달라졌다면 갱신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신고를 생략하면 안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는지와 임대차 신고의무는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보증금 인상 한도와 신고 여부를 따로 확인하세요.
전월세 신고 전 체크리스트
- 계약 체결일이 언제인지 계약서에서 확인합니다.
- 임대 목적물 소재지가 신고지역인지 확인합니다.
-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지 봅니다.
-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지 봅니다.
- 갱신계약이면 보증금·월세 변동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신고합니다.
- 방문신고라면 목적물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인지 확인합니다.
- 온라인 신고 후 신고 이력과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확인합니다.
주의: 신고했다고 전세 위험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신고는 계약정보를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집값보다 보증금이 지나치게 높거나 선순위 근저당이 큰 집의 위험을 없애 주는 장치는 아닙니다. 전세라면 신고와 별도로 매매시세, 전세가율, 등기부의 선순위 권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아파트만 신고하는 제도도 아닙니다. 공식 안내는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범위의 다양한 주거 목적 건물을 포함해 안내합니다. 건축물 용도와 실제 사용형태가 복잡한 경우에는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와 확인 기준
-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주택임대차신고 서비스안내 — 신고대상 금액, 지역, 30일 기한, 신고방법, 과태료 기준. 2026.9.19 확인.
- 국토교통부 · 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잊지 말고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 2025.4.28. — 계도기간 종료 및 과태료 기준 완화 안내.
※ 이 글은 2026년 9월 19일 국토교통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순서를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개별 계약의 성립시점, 목적물 용도, 변경·해제 등 특수사정에 따른 최종 신고 판단과 과태료 처분은 관할 신고관청의 확인이 우선합니다.